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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의 등록 기준일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두 차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 이 날짜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에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월) ~ 6월 30일(월)까지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연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전액이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에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연납을 통해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하신 분들이라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 세액 10만 원 이하 : 6월(1기분)에 한 번만 납부
    ✅ 연 세액 10만 원 초과 :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연 세액 절반씩 납부

     

     

     

     

     

     

     

    📆 납부 기간 및 일정 (2025년 기준)

     

    • 납부 대상: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 납부 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6월 30일(월)
    • 납부 마감일: 6월 30일이 원칙이나, 관할 지자체에 따라 7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가산금: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발생

     

     

     

    💡 납부 방법 – 온라인부터 간편결제까지

     

    자동차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ARS(☎142-211),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스마트 고지서, 가상 계좌 등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종이 고지서 납부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ATM, CD기에서 납부

     

     

    2️⃣ 전자고지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로그인 후 납부
    • 고지서를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고지 신청 가능
    • 지방세입 계좌 이체(가상계좌 납부)도 가능

     

     

    3️⃣ 간편결제 앱 사용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고지서 확인 후 납부
    • 카드 납부 시 카드사 혜택 적용 가능

     

     

    4️⃣ ARS 납부

    1599-3900(서울시 등 지자체 ARS 번호)로 전화 후 카드 납부

     

     

     

     

    🧾 자동차세 산정 기준

     

     

    📌 비 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cc) 기준 과세
    • 예: 1,600cc 이하 → 80원/cc
    • 1,600cc 초과 → 200원/cc
    • 세액 예시: 1,600cc → 약 128,000원

     

     

    📌 영업용 차량

    • 1,600cc 이하 → 약 18원/cc
    • 영업용은 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

     

     

    📌 화물차/특수차

    적재 중량 기준 과세 (kg 단위로 정액 부과)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 환경 친화적 차량은 감면 혜택 존재
    • 전기차는 정액(예: 10,000원) 과세 또는 감면 적용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하기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서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1월에 신청하면 연간 세액의 10% 가까이 할인되지만, 6월에도 하반기분(7월~12월)을 선납할 경우 일정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6월 연납 신청 정보 (2025년)

    • 신청 기간: 6월 16일 ~ 30일
    • 대상: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초과인 차량
    • 할인율: 하반기 세액의 2.51% 할인
    • 신청 방법: 위택스, 이택스, 전화, 방문 신청 가능

     

    주의 사항

    • 상반기(1기분) 자동차세는 정기 고지서로 따로 납부해야 하며, 연납으로는 하반기 세액만 할인됩니다.
    • 이미 1월 또는 3월에 연납했다면 6월에는 해당 없음

     

     

    납부 지연 시 페널티 

    • 3% 가산금 부과
    • 일정 기간 경과 후 중가산금 1.2%씩 최대 60개월 부과
    • 체납 지속 시 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 조치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를 꼭 6월에 납부해야 하나요?
    👉 네. 6월은 1기분(상반기)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입니다.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Q2.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다음 정기 고지서는 안 나올까요?
    👉 맞습니다. 연납으로 전액 납부 완료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정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Q3. 자동차를 팔았거나 폐차했는데 고지서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또는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소유일 기준으로 환급 처리 가능하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4.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 네. 다만 전기차는 정액 과세로 일반 차량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제 또는 감면 혜택도 운영 중입니다.

     

     

    Q5. 자동차세를 연체하면 차량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 예.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 마무리 요약

    •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 보유자가 납부
    • 납부 기간: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 가산금 피하려면 기한 내 납부 필수
    • 연납 신청 시 하반기 세액 2.51% 할인 혜택
    • 위택스, 이택스,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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